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전문가추천
  • 등록자
    jdw38**
  • 등록일
    2025-05-29
  • 답변현황
    완료
급여시트[2025-05-29]
급여입금내역 파일생성시 지급액이 소수점까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이체시 소수점은 금액 수정을 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5-05-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소수점은 [급여입력] 시트에 지급내용이 1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

 

공제내용에서 이 금액을 %로 나누는 (건강,장기,고용보험등) 부분으로 인하여

 

최종 급여지급액이 소수점 단위로 나오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급여입금내역] 시트의 경우 [급여대장] 시트의 차감수령액을 그대로 추출해 오는 시트로

 

[급여대장] 시트의 차감수령액이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수정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소수점 단위를 절사 하는 코드를 새로 제작 합니다.

 

간단한 항목의 수정이나 서식 사용중 발생된 오류를 수정해 드리는 서식지원 서비스에서는

 

해당 수정이 어려우며 별도 맞춤 제작을 통해서 수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