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종스럽지만 현재 비즈폼 [서식도우미]에서는 계약서, 탄원서 등의 법률문서 대필은 서비스 하고있지 않습니다.
비즈폼에서는 업무 및 생활 등의 표준서식과 예문 등을 마련해 두었고, 관련 서식 및 예문을 참고하시어 회원님께 맞게끔 수정하셔야 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또한 고객님의 요청 내용으로 볼 때 탄원서보다는 진정서가 고객님께 더 적합한 서식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서식을 통해 진정서 작성방법 및 작성샘플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진정서와 탄원서 두 서식을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서로 다른 서식입니다.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사건에서(법률사건등) 볼 때에는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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