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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jeonjinhee**
  • 등록일
    2015-03-17
  • 답변현황
    완료
겟돈때문에 내용증명서때문인데여[2015-03-17]
곗돈은 타고 지금까지 지금을 한상태도 아니고 고소하라고빼째라는식인데여
경찰서 가서 고소는 한상황인데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는가여?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3-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증명서(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서의 작성 및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은 보관한 1통을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3년 이내에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장의 내용증명의 띄울 경우 비용은 1,800원에서 2,000원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더불어 아래에 내용증명서가 무엇인지 설명한 자료와 내용증명서 양식도 안내하였으니,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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