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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iju11**
  • 등록일
    2010-06-07
  • 답변현황
    완료
권리권[2010-06-07]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 139-6번지의 소유주가 산삼을 재배를 허락하여 묘종값 \ 1,400,00원 인거비 등 총 포함한 금액이 3,000,000원 정도를 들여 산삼을 심었어나 2010년 6월부터 산에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네요..
산에 들어간 돈을 다주면 포기를 한다고하니 지금은 돈이없고 2010년안에 되는대로 준다고합니다..뭐 법적으로 돈을 받을때까지 권리를 행사할수있는 그런 서식좀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6-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지급해야할 금전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 양식을 아래 관련서식을 통해 안내해 드리오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해 드리는 각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각서란 상대편에게 전할 의견 및 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말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객님께서는 이행각서 또는 지불각서를 부동산 소유주에게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이행각서 - 이행각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거래 계약 등에 있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각서 상의 요건을 이의 없이 따라야 합니다.


 

* 지불각서 - 지불각서는 회사나 개인의 대금 지불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대금을 기일 안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는 채무 등의 사유를 시인하고 차후 지급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일 뿐 입니다. 임금지불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고 또한 이행일까지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각서는 당사자 일대일 또는 다수 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지만 쓰고 나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 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이행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지 각서를 근거로 제 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빙과정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인데 채권채무 관계에서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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