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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수정
  • 등록자
    dlrlxo01**
  • 등록일
    2010-06-04
  • 답변현황
    완료
동업계약서[2010-06-04]
기존사업자등록증분에 새로운 사람 1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증으로
개설 용도임

또한 위의 내용의 사람은 부부지간사이임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6-0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동업계약서(투자금액과 손익 분배 비율이 반드시 기재),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질 때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의 공동대표제의 경우 단독 대표제보다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은 사업자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종업원으로 고용된 형태로 하기도 하고, 부부가 공동명의의 사업자로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위해 특별히 정해진 동업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는 동업계약서를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간의 동업계약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answer_94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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