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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kingja**
  • 등록일
    2015-02-23
  • 답변현황
    완료
임대차계약내용증명서[2015-02-23]
저는 2012.12.4일 오백에 삼십만원 월세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5개월치가 밀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2-2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차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밀린 월세를 납입하라고 통보하지만 지속적으로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건물 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밀린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하여 돌려주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정부사이트인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생활 법령을 한번에 보실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분야도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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