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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tyut47**
  • 등록일
    2015-02-21
  •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서[2015-02-21]
저는 2011년 10월 5일 (입사)- 2014년 8월30일 까지 (퇴사처리)

개인병원원장님께서 폐업하시고 - 법인요양법원인수

-계속 같이가서 일하자하셔서
급여도 인상해주신다 / 지원도 해주신다 했습니다 . / 인센티브도 적용 해주신다 했구요
-그래서 일단 거리가 있어 2달 정도 일을 해보고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1 전병원 고용보험때고 월급 150 받았습니다 . - 35만원 지원 /인센티브 별도 (제품/티케팅)
(전월급에서15만원 올린후)35만원에 인센티브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건말뿐이었습니다)

4개월에한번 보너스 월급에 반 (200%) - 보너스 없음

월-금 근무 (토 2시까지 ) - 5일근무 (청도)

- 결론은 현제는 기본급 145만원 에 여기서 고용보험 금때고 나옵니다
- 따로 불러서 하신말씀이 200만원 월급으로 줄태닌깐 우리도 보험료 내고 /신고 하고 세무 하고 어쩌고 하면 세금 어쩌고 하더라고요 200도 받은지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전이 급여신고는 145만원 되어 있고 기타비용 해서 급여 명세서에 찍혀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병원에서 원장님과계속일하고파 따라가게되었지만 거리가 울산에서 청도라 청도거리가 너무 멀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서 당분간 지내려고 하니 전병원에서 대려온게아니라 제가 여기 이력서를 넣어서 찾아온거라고 고용노동처에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를 타려면 전병원원장이 저를 연계해서데리고 왔으며 교통비 지원 안했구요아무 지원 안해주었습니다 / 근무했다는 증거자료나 서류상 내용/도장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필요한내용

1 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됩니다
기본급 200에 상여금 200% 인센티브 10% 제품 /시술티케팅 을 원합니다
월급인상3개월5만원에서6개월10만원

2 못해주겠다한다면 저도 실업급여를 타먹고 쉬고십습니다
노동청인가 거기서 도장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름값지원 안해주셨구요 정착비 지원 안해주셨습니다 아무지원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업급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병원이름으로 그래서

확인서/인증서?효력이 있겠금 내용이 어떻게 정리를해서 넣어야 하는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2-23]

반갑습니다 회원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즈 담당자입니다.


 


문의해주신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아래 관련서식에 첨부해드리는 바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업종에 환경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100% 부합되는 서식을 제공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서식 두가지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샘플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해당 관청인 노동청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바로가기 (국번없이 1350)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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