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건설공제조합,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이거나 건설공제조합등의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도록 하였고,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자는 동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연쇄부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즈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하도급계약서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