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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타
  • 등록자
    ngreen**
  • 등록일
    2015-02-06
  • 답변현황
    완료
급여 통합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확인[2015-02-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는 더존프로그램으로 급여를 관리했습니다.
올해는 엑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입력을 하고나니 국민연금액이나 소득세가 있는 분이 있고 업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경감이라는 표시가 있던데 이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청년 취업자가 있어서 50% 감면은 받고 있는데..이런분만 되나요.
아니면 다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첨부 문서를 보시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2-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급여 누적 통합관리 서식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면제 대상이라면, [사원정보] 시트에서 국민연금 면제 칸에


[60세 이상]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없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서식지원서비스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자동계산되지 않도록 수정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감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 경감대상이란,


"노인장기요양법 제 10조 장애인등에 대한 장기요양 보험료의 감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감대상에 체크 해 주시면, 장기요양의 금액이 변동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취업자 감면건의 경우, 공제내용 기타 부분에 별도로 작성 해 주셔야 하며,


다자녀 수는 입력 시 급여 부분에서 자동 반영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 처리 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식지원서비스]에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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