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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sangdori**
  • 등록일
    2015-02-05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작성시 문의[2015-02-05]
급여대장 작성시 공제내용에서 직원분께서 국민연금을 안내시는분(연세)인데 내용삭제는 따로 해야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2-05]

반갑습니다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급여대장 엑셀 자동화 서식에서 특정 직원이 4대 보험 등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공제 내역 칸의 수식을 지운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후 동일한 일이 생길 경우,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급여입력 시트 우측 상단 [시트해제] 버튼을 클릭 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직원의


해당 칸을 Delete키를 클릭하여 수식을 지우고, [시트보호]를 다시 클릭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고객센터(1588-8443)로 연락, 또는 한번 더 서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엑셀파일을 올려주신다면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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