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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auto08**
  • 등록일
    2010-05-31
  • 답변현황
    완료
동업계약서[2010-05-31]
피부관리실 동업계약서입니다. 친구랑 둘이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정상 친구가 자본을 마련하지 못하여 제가 모든 금전에 대한 투자를 제가 하였습니다. 8,000천만원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고 모든것을 같이 값이 나가기로 하였고, 샵을 정리를 할때도 50:50을 똑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제가 애기가 많아 저녁6시까지 150만원 가져가기로 하고 친구는 저녁9시까지 200만원을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말고는 모든것을 다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6-0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동업계약의 경우 반드시 동업자 사이에 출자가 있게 마련인데 당사자 사이에 누가 어떤 재산이나 지식, 기술, 기타 물건의 동업을 위하여 출연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무엇을 동업으로 하는지 그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업자들 사이에 재산의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 재산에 관하여도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업자들 사이에 계약이 흔히 파탄 나는 경우는 주로 이익분배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익분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50:50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약정된 비율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대신 출자한 경우 당초 약정된 이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가액비율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동업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 기준이나 보증과 같은 대외적인 채무부담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약 동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한 이상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업계약이 파탄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동업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미리 가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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