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주말휴무로 인해 답변처리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대여금에서 법정이자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법률문서를 직접 작성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객님께 도움이 되실까하여,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지원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식지원서비스`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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