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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이같은 사실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진료기록부나 외출기록부 등의 적정 양식에 환자들의 외출, 외박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이 요청한 내용과 외출기록부에 포함되어야할 항목 등을 추가하여 수정/ 제작한 외출기록부입니다. 일자별로, 외출사유, 외출시간, 입원실, 보험종류 등의 내용을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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