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았으며, 최대한 도움이 될만한 서식을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용증] 서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 입니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될 때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사유로 필요하시다면 차용증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대금지불계약각서] 서식도 함께 추천 드리겠습니다.
대금지불각서는 채무자간 대금 지불 완료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보통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기업 혹은 개인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아래의 추천 드린 서식을 확인 해 보시고,
고객님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리에 도움이 되실지도 몰라,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http://www.klac.or.kr/main.jsp
아무쪼록 일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식지원서비스]에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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