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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9l**
  • 등록일
    2010-05-27
  • 답변현황
    완료
채무자가 사망자에 의한 상속인에 대한 민사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2010-05-27]
처와 두자녀(성인)을 두고 있는 A는 2010.2.10 사망하였다. A명의의 재산으로는 3필지의 부동산이 있다. A의 생전에 B는 900여만원을. C는 500여만원을 빌려주었다. A의 상속인인 처와 두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였다라며 지급이나 상속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와C는 상속인 처와 두자녀를 상대로 A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면서 A명의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강제상속을 실행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민사소장의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의 기재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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