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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rornflwld**
  • 등록일
    2010-05-27
  • 답변현황
    완료
초상권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장[2010-05-27]
2007년12월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했습니다 수술전.후 비료를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하여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2010년3월 9일날짜로 위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성형전후 비교사진이라 하여 개제되어있었으며 분명 본인동의가 없었음에도 사진아래 부과설명에 환자동의하에 사진을 올렸다고 쓰여있었으며..
코와 이마 무턱 수술을 하였는데 그중 턱보형물 삽입수술이 잘못되어 4회나 재수술을 받았으며 결국은 보형물제거를하고 담당수술을 하신 원장님에게 구두로 다른방법(필러또는지방이식)으로 책임지고 재수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상태로 아직 재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3차수술시 20만워정도 금액이 추가 되었고 또한 무턱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것인데 저는 더이상 상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치않으며 턱보형물삽입수술비용을 돌려받고 싶으며 또한 돌출입으로 인한 사유를 써놓고 무단으로 상업적이용을 하였습니다 눈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지만 이미 아는지인들은 다알아보고 또한 그사이트 접속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사진이 유출되었으며..전화삭제요망에 본인들이 올린것이 아니라 대행업체를통해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들고 고소접수하였다는 말에 다시전화로 미안하단말 뿐입니다
이미 저는 이로인해 만인들에게 공개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받아
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5-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객님,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


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


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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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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