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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수정
  • 등록자
    leejh21**
  • 등록일
    2010-05-26
  • 답변현황
    완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임차인 계약 연장에 대한 당부)[2010-05-26]
2004년 8월 1일자로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2-5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2010년 7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음
또한 임대인은 사용하던 모든 내외부 시설물 집기, 비품등 일체를 완전하게 원상복귀및 반출할것을 원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하게 영업을 해왔고 연장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던터라 경황이 없으며이전이나 영업정지에 대한 시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할수있도록 선처를 당부한다는 글과 집기및 시설물 원상복귀에 대한문제또한 직접 대면하여 범위를 조정할수있는 기회를 달라는 당부의 글을 원함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5-2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기본정보만을 토대로 해당 내용증명 답변서를 제작하여 첨부하였으니 고객님께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아래에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방법을 간단히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첫째, 내용의 시작은  먼저 간단한 인사말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을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과 기타 상대방 내용증명의 부당한 내용이나 주장을 조목조목 간결 명료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상대방의 내용증명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연기나 선처 등을 바랄 경우 상대의 동정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부탁하는 형태로 기재하되,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answer_88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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