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kst12**
  • 등록일
    2010-05-25
  • 답변현황
    완료
공동경영약정서[2010-05-25]
2인이 특정 사업아이템을 갖고 공동으로 신규법인을 창업하여 공동경영(2인이
공동으로 대표이사 등기)을 하고자 함에 있어
- 쌍방중 일방은 사업소요자금을 전액 현금(현물)출자를 하되 지분은 쌍방 50%씩
소유하기로 하고 향후 사업관련소요자금 출자(이경우 출자금 50%은 타방에게
배분), 차입등 일체의 자금조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 쌍방중 일방은 영업 및 기술관련 업무 및 일상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등 실제적
경영을 책임을 지는 한편, 쌍방 합의한 경영목표달성을 이루는 조건으로 하며,
(이 경우 소요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일방에 대해 일상적인 경영수행 내용, 자금
집행내용 등 사전/후 통지 및 협의/합의 절차 이행)
- 향후 이익 발생 및 청산, 사업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득 및 자본이득, 등
일체의 유무형 투자이익은 쌍방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제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한 약정서가 필요함.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5-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고객님 문의에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전합니다.


 


현재 문서도우미에서는 약정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해드리고 있지않아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상세한 약정서를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안내해드린 서식은 공동계약서 서식으로 참고하셔서 이용해주시고 유료결제 후 이용가능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