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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나, 안전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신분에 관한 사항, 상속에 관한 사항,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에 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2. 녹 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
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비밀증서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
다.
또한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
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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