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실혼 확인서의 경우, 우선 가정법원으로 사실혼 확인 청구소장을
청구한 뒤 그에 따른 판결 이후에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청구 소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이트 안에는 무료회원, 정회원, 프리미엄회원에게 제공되는 서식은 종류의 차이
가 있으며 각각 회원 구분에 따라 이용가능하며 서식을 구분하실 때에는 검색결과 우측
에 표기된 구분란에 아이콘
무료서식,
정회원
프리미엄/기업회원 서식으로 구분
해놓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무료회원으로 무료서식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만, 요청하신 서식은 무료서식으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안내해드리는 서식들은 유료 서식들로 유료회원 전환이후 이용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만약 직접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지역인 부산지방법원 가정과와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보다 조속한 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http://busan.scourt.go.kr/main/Main.work (부산지방법원, 비즈폼과는 무
관함, 051)590-1114번)
☞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즈폼과는 무관함, 국번없이 132번)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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