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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sc50**
  • 등록일
    2010-05-17
  • 답변현황
    완료
이동통신 대리점 내용증명서[2010-05-17]
바쁜신 업무에 죄송합니다.

어느날 부터인가 sk사에서 미납독촉을 하더군요.
번호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콜쎈타에서 가르쳐준 대리점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전에 번호를 임의로 다른번호에 법정대리인으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화만내기에 아직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물어보니 당시 번호에 28.000원정도 입금을 해야 해지가 가능해서 다른번호로 이동이 가능한데 그것때문에 그랬다네요.이해를 못하는것은 당시 현금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번호 010-3826-3838 번은 마포에서 구입당시 제가 법정대리인 으로 보증보험가입했구요.그단말기에 010-8928-3826 번을 옮길때는 제한테 단 한통의 전화가 없었습니다.그때 연락을 했더라면 28.000원 지불했고 어차피 010-3826-3838번 다른 단말기에 사용하는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이유가없지요.그런데 제가 화가 나서 견딜수없는것은 당연하다는거예요.친절하게 가르쳐주려고 하지도않고 고발하려면 하라면서 아들도 함께 고발당한다기에 조용히 말했습니다.아들은 아직 미성년자라고 .그리고 부평에서 가입한 제 정보가 그쪽대리점에서 알고있더군요.직업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납금은 내용증명을 확인즉시 입금요청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5-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 문의주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지않아 아래 내용증명서 작성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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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식]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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