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수정된 급여 내용 중 갑근세 합계가 맞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일반적인 자동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엑셀 2003의 경우, [도구]-[옵션]-[계산] 자동 체크여부 확인
엑셀 2007의 경우, [엑셀옵션]-[수식]-[계산옵션] 자동 체크여부 확인
그리고, 급여대장 갑근세 계산의 경우, 2014년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입력] 시트에서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개정된 요율에 따른 급여가
[월별 급여내역] 시트에 연동되어 [급여입금내역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입금내역서에 퇴사 사원은 숨김처리 해드렸습니다.
급여입금내역서 시트는 사원정보에서 사원명으로 그대로 가져오므로
퇴사시 해당 사원명의 행을 숨김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수정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해결되지 않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엑셀상담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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