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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지급요청서라는 법률 서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혹 지급명령신청서를 말씀하시는 듯 하여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작성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혹 법적인 절차 및 관련 실무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변호사사무소나 아래 안내해
드리는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한 관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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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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