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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데이터서식
  • 등록자
    blb**
  • 등록일
    2014-02-03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작성중 질문건[2014-02-03]
급여대장 입력시 , 고용주는 고용보험이 면제되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내실 필요가 없는데 엑셀시트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되고 , 인위적으로 삭제가 되질 않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4-02-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Best 엑셀 비즈폼입니다.

2014년 새해 고객님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

 

문의주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비적용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직원에 대해 엑셀에서 자동으로 구분할 수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며,

고객님께서 인위적으로 적용, 비적용을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1. [급여입력]시트의 상단에 있는 시트해제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 및 과세 비적용 대상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셀을 선택하신 후 수식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입력]시트의 상단에 있는 시트보호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와 과세 비적용자의 작성 순서가 변경될 경우 삭제된 수식란이 함께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에 계속해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고객님께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계신 서식이 어떤 서식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내용입니다.

안내드린 설명이 부족하거나 차이가 있어 어려우신 경우 비즈폼 고객센터(1588-84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안내를 드리거나, 고객님 PC에서 원격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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