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급여대장에서 국민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일년 단위로 변동이 되는데요 (매월7월)세무소에서 신고한 금액으로 1년분이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수당금액을 입력하는대로 연금금액이 계산되는데,,,,, 그럼 근로자들한테는 더많은금액이 차감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양보험은 한번 신고금액으로 일년으로 변동이없어야 되는데요 갑근세면 주민세는 소득금액으로 월변동이 되어야지만,.,,, 수정이 가능할까요 아님 국민,건강,요양,고용,은 수기로 작성할수있게 해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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