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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엑셀데이터서식
  • 등록자
    choileem06**
  • 등록일
    2013-11-12
  • 답변현황
    완료
직원관리(입사.근태.급여.퇴직)[2013-11-12]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각.조퇴에서 조퇴시간을 입력한것은 4.5시간을 근무하고 조퇴 했다는 뜻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공제내역이 아니고 지급내역으로 구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급합계에 5.89% 하고 나누기 2로 하면은 \60,000.- 이 나오는데 \30,770.- 이되셨는데요 ?/ 다시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request_224.xls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3-11-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Best 엑셀 비즈폼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서식을 확인해보니

1. 지각/조퇴가 공제내역인 이유는 [근태관리기록]시트에서 기본 [출] 입력시 자동으로 출근일수로 계산되어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을 입력하여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이후 기본급을 수기입력 형태로 변경하셨지만, 출근 일자를 계산하는 것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각/조퇴의 경우는 공제내역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급내역으로 포함되려면, 출근 일수 및 기본급에서 하루치의 일급을 빼야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은 지급합계가 아닌 과세급여에 대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서식을 확인해보니 장기요양, 건강보험 두 항목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 되도록 수식이 잡혀있어

   이 부분을 수정해 드립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수정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request_22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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