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Best 엑셀 비즈폼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서식을 확인해보니
1. 지각/조퇴가 공제내역인 이유는 [근태관리기록]시트에서 기본 [출] 입력시 자동으로 출근일수로 계산되어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을 입력하여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이후 기본급을 수기입력 형태로 변경하셨지만, 출근 일자를 계산하는 것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각/조퇴의 경우는 공제내역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급내역으로 포함되려면, 출근 일수 및 기본급에서 하루치의 일급을 빼야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은 지급합계가 아닌 과세급여에 대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서식을 확인해보니 장기요양, 건강보험 두 항목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 되도록 수식이 잡혀있어
이 부분을 수정해 드립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수정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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