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객님의 상황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법원의 경우 증인을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제재나 감치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소환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할 때 전화상으로 요구를 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불능일 경우, 그때 비로서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고객님께서 만약 피의자쪽이라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불리할 것이고,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라면 출석요구서에 기재되어있는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를 하셔서 최대한 현재 처지를 설명하고 조사에는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의자쪽이시더라도 일단 해당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문을 원하신다면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비즈폼과는 무관함)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