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산재 요양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당하신것에 대해
고객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측으로부터 사직권고 등이 아니라 해고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동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복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과 함께 작성예제를 안내해드리오니
작성을 하셔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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