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이윤정입니다.
문의주신 2015년 노동법적용 근로계약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 꼭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정부사이트 여러곳을
방문하여 알아보았지만 개정된 노동법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바로 제공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시어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2015년에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금액이 5,210원 → 5,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 8시간 기준 : 44,640원, 월급 209시간 기준 : 1,166,220원)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3.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않는 임금 등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규정이 2014년 말에 종료되어 2015년 부터는 최저임금
의 100%가 전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거나,
로그인 후 인터넷 상담에서 문의글을 남기시어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아래에 [고용노동부]를 클릭
하시어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비즈폼 전문파트너 노무사님의 해설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도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꼭 맞는 서식을 찾아 드렸다면 좋았을텐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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