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객님!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이종형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이혼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4호)
마. 배우자의 생사가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제5호)
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정확히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는 제가 다 알려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예외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가정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근처의 가정법원을 찾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 재판상 이혼절차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식의 경우 비즈폼에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은
우선 하단의 관련서식 첫번째로 "이혼절차 가이드" 가 있습니다.
가이드 안에 준비해야 할 문서들을 상황별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관련서식 두번째로 "재판이혼 서류 모음 문서" 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소장", "이혼소송청구", "결혼생활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의 초안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별도로 작성해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안에 포함된 샘플 자료를 보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판 이혼시 필요한 서류 제출 목록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각 1통
주민등록 등, 초본 2통
결혼생활 진술서 1통 (받는 곳은 관련서식2에 있습니다.)
증거물 (사진, 진단서)
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정의 행복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고객님의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찾아주세요.
만족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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