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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디자인/템플릿
  • 등록자
    akdrmsake**
  • 등록일
    2015-01-06
  • 답변현황
    완료
도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2015-01-06]
가게(식당)을동업하다 사정상투자금을추후에받기로하고 사업자를넘겨주고나왔어요 그런데3년후 가게를다른사람한테 매매를
해버렸어요 매매후에 저희가투자한돈은돌려주지도않고 구차한핑계와변명만...그래서횡령죄로고소장을작성해서 경찰서에갔는데
피고소인이 형사한테 1월말에줄거라고했나바요 경찰서담당형사께서 저한테 각서든 확인서든 우선받는게급선무이라고
금액과 언제까지주겠다는내용을적어서받아났다가 그약속이또안지켜지면 그때공금횡령죄로고소장을 쓰자고하시는데
확인서라고해야하는지 또 내용은구체적으로어떻게써야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01-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김새봄입니다:)
 


투자금 회수에 대한 각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적합한 서식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표준지불각서에는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샘플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서


고객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작성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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