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김민경입니다
고객님의 질문은 간이과세자인데 임대사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인 사업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경비인정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임대대상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여
내역을 가지고 증빙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전화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찾아주세요.
만족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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