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이효주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서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신 개정된 서식으로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당 서식 작성 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 확인기간 항목의 경우 확인서 작성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 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최종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작성일자와 포괄확인기간의 기산일은 반드시 일치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확인되는 공급일을 기산일자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내 해 드린 내용이 고객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식지원서비스]에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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