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김민경입니다
원상보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차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원상복구 확인서는 따로 규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 원상복구 상황과 시설물 복구 현장을 확인하여 쌍방으로 확인서를
기재하여 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시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 동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정시설복구
보증금을 추후 반환한다는 문구는 명확하게 공실 기간이나 반환시점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확인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랄께요. ^^
혹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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