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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kwlove**
  • 등록일
    2014-12-21
  • 답변현황
    완료
확인서[2014-12-21]
[작성예제]
① 신청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해 주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되어서 나가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지만 혹시 모를 하자를 대비해서
시설원상복구비(보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4층과 5층을 사용하였으며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2억원중 4층 4백만월 5층 6백만원
즉 천만원을 보관하는데 새 임차인이 4층과 5층에 각자 다른분으로 입주 할수 있기에 반환 시기등등 확인서 양식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층별로 입주자가 다르시 새로운 입차인이 입주후 전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 복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보관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아무러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② 상단의 분류를 클릭하면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용도, 필요항목,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명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서식찾기를 제외한 항목은 회원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4-12-22]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김민경입니다


 


원상보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차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원상복구 확인서는 따로 규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 원상복구 상황과 시설물 복구 현장을 확인하여 쌍방으로 확인서를


기재하여 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시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 동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정시설복구


보증금을 추후 반환한다는 문구는 명확하게 공실 기간이나 반환시점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확인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랄께요. ^^


 


혹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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