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cjw9668@na**
  • 등록일
    2014-10-19
  • 답변현황
    완료
영등포교회 건축허가 서울시청의 심의오류판단에의한 허가 변경기간필요[2014-10-19]
영등포부도심 재개발지역입니다. 영등포교회는 개발지역영1-4구역내에 있습니다.
교통해양부 표준매뉴얼에의거 남측양상로 진출입로 불허구간으로 진입로를 할 수없게 되였습니다. 문제는 불허구간에 서울시건축심의에서 더욱이 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 5항 나에 위법위치에 심의 하여 건축설계기본 계획에 지장을 준 것입니다.
승인진입로! 동쪽위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횡단보도에 저축된위치이고, 위치승인 하므로남측으로 교인들이출구(정문)가 배치되게 되였습니다. 전먼6M좁은 곳에 버스와 승용차 진입로가볍처 혼잡되여 있고 전면4차선 에 교인들이 예배 후에 직접면하는 인사사고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및 공개공지 등이 없게 됩니다.(서쪽배치 하면 6mX50m이용 가능)
교회측에서는 2012년부터 구청과 서울시청에 서쪽으로 차진입로를 요구 하였으나 거부로 할수없이 교회건축설계사무소는 서울시심의 조건에 응하고 설계하여 2014녀에 허가받고 있고 곧 공사에 착수 하기위하여 임시 예배장소로 옴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 진입로 장점은 승용차 집입로. 버스주차장 과 교인(동쪽정문배치), 전혀 혼잡없고, 동쪽 정문(교인주 출입구) 배치는 동쪽 보행자 전용도로20m.이용으로 인사사고 전혀없고, 도로에 접한 역사공원에 산책 등 자연을 줄길 이용권한을 방해하고 있는 것니다.
또 서울시청의 동쪽진입로승인 위치는 위에서 지적한바와같이 법에 저촉 되지만 서쪽은 표준매뉴얼에 십자로에 (불허지역에서)제외된 위치와 제반 법규에 저촉 받지 않는 위치임에도서울시 잘못 판단한 서측은 영등포1-4구역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2010.6월건축계획과 심의) 심의한 불허구간을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차(서류. 구두포한)거부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매뉴얼에도 십자로에는 제외 p30<변경 허용인정범위> 진입로 기타에 -십자교차로의 위치변경의 경우제외.있고, 건축의기본설계에 반하는 위치를 고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측은 영1-4구역진입로이고, 교회같은구역으로 공용될 수 있고,그 블록계획(2014.7.10서울시재정비과결정)에 근거하여 교회가 맹지가 않되게한 도시정비계획 결정이고, 등 관련자료있음.
신청자는 영등포교회35년입교인으로 안수집사. 교회의건축 기술 자문위촉자(영등포구청 건축심의위원, 서울건축사회 법제위원장 등 71년 3.29. 건축사사무소 등록 자영.
또 영1-4에거주 (교회옆) 교회토지의 입지조건잘알고있음. 교회남성교회 회장.등) 입니다.
영1-4구역 공사진도 철거80%상태. 조합건축은약3년이상. 교회건축약1년6개월이내,준공가능 따라서 서울시의 서쪽 재심 결정후 재설계 하여도 충분 한 기간입니다.
건축은 기본이 잘못되면 그 건믈은 ? 앞으로 아파트 구역내 교회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금번 건축은 1000년의 교회건축입니다. 따라서 착공 하지 말고 설계변경 후 착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착공후면 재설계 하여도 기초공사되면 변경 공사 어렵씁니다.
착공관계는 조합건축과 같이 착공 할 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 착공 중지 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요지의 말씀 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4-10-2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비즈폼에서는 일상생활 및 업무등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서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는 서식명 등을 알려주시면, 보유여부를


확인 하여 추천 드릴 수 있으나,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저희가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