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종교단체)를 출력해서 보고있습니다.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요. 그런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여기서 올려놓은 정관 내용은 기본틀외에 다 수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 빼고는 거의 우리들이 받아들여야하는 기본 내용인지 어떤지 싶어서요. 정관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가져가야 하는데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하면 안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겟슴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4-09-30]
고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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