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농지는 취득한지 8년간은 자경을 하게 되어있어 그 전에는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임대를 하게되면 그것은 처분농지에 해당되어서 처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작은 하지 않지만 이런 법적 문제때문에 농지소유주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불금은 제곱미터당 70원정도보시면 됩니다
직불제에 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즈폼 서식도우미에서는 계약서 등의 법률 문서의 대필을 하고 있지 않기에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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