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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ms9204**
  • 등록일
    2026-08-26
  • 답변현황
    완료
부가세포함 금액이랑 부가세미포함금액이 바뀐것같습니다[2026-08-26]
두개 변경해주실수있으실까요?
첨부파일 온결 견적서.xlsm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6-08-2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견적가와 실행가를 대비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행 / 확장공사 신고 비용 700,000원이 견적가면 

 

부가세 별도의 경우 견적가 70,000원 X 부가세 1.1 = 77,000원이고

 

부가세 포함의 경우 견적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로 

 

그대로 70,000원으로 표기됩니다. 견적가 = 단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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