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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tmddnjs**
  • 등록일
    2026-04-22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소득세, 주민세 수정[2026-04-22]
급여입력 시트에 NO 68~70번은 급여를 입력해도 소득세, 주민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주민세가 수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6-04-2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수식은 정상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중인 서식은 100인용 서식으로 [사원정보] 시트에 100인이상 기재되어 있어

 

100인 이후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여 자동 계산이 안된 부분입니다.

 

퇴사자들을 [사원정보] 시트에서 아래 행으로 내려 재직인원만 100인 안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여입력] 에서 근로소득이 계산 안되는 아래 두명은 과세가 근로소득세액표에

 

적용되었을때 급여가 낮아 0으로 계산되는 분들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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