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사용중인 서식이 회계연도 서식이므로 [연차정산서] 시트의 기준일자는
항상 매년 말일로 고정 되어야 합니다. (2025-12-31 / 2026-12-31 / 2027-12-31 등)
기준일자를 2026-12-31로 놓고 봤을때
최예윤님의 입사일자는 2025-05-12 로 입사 1년차가 되는 2026-05-11에 연차 11개가 생성되고 소진 됩니다.
입사 1년차의 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최대 11개 이므로 1년차에는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2년차에 15개가 생성됩니다.
하여 기준일자를 2026-12-31로 놓고 보면 최예윤님의 1년차 연차 11개는 2025-05-11부터 2026-05-11에 초기화되며
연차 9.5개 (연차 9.5개가 나오는 이유는 근무일수*15/365의 공식에 따름) 가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추출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연도 서식의 경우 연차법에 따라 2년차 부터 15개가 적용되며,
고객님 회사처럼 연말에 모든 잔여 연차분을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서식과는 맞지 않으십니다.
단, 해당 서식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 1년차 미만의 직원의 경우만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할듯 하며 2년차 부터는 연말에 모두 초기화 되기때문에
2년차 직원들 부터 관리가 가능한 서식입니다.
또한 사원번호를 작성하지 않으셨던데요 사원번호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아래 사원번호를 입력해 놓은 서식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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