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반반차 등록 서식은 따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아래 추천 드립니다.
2. 해당 서식은 회계연도 서식으로 [연차정산서] 시트에 기준일자를 2026-12-31 / 2025-12-31등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서식이기 때문에 1년차 미만의 연차를 계산하기 어려운 서식입니다.
예를들어 2024-11-01에 입사한 분의 경우 연차 정산일을 2025-12-31놓고 보면 2025-10-31에 1년차 11개의 연차 갯수가
초기화 되며 2025-11-01~2025-12-31에 발생한 2.5개만 사용 가능 연차로 추출 됩니다.
3. 연차 계산이 동일 하려는 조건은 2년차 이상 기준일자 2026-12-31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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