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gsts947**
  • 등록일
    2026-02-09
  • 답변현황
    완료
근로소득세 문의드립니다.[2026-02-09]
2025.12월 급여명세서를 26년에 4대보험요율이 바뀌어서 4대보험 변경된 요율 적용하여 서식 받았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구간은 바뀌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 25.12월분 급여명세서와 26.01월분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가 바뀌신 분이 있어요.
(26.01월 급여대장 기준 2번, 7번, 10번)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
급여액, 가족수 동일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6-02-0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23년에 없던 자녀공제금액이 2024년에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백선*님의 경우 가족수가 3인에 다자녀가 2인입니다.

 

하여 근로소득세액표를 보면 400만원에 3인 가족의 근로소득세액이 109,590원 - 2인 자녀수 공제금액 29,160원 하여

 

80,430원이 나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2분도 다자녀수가 추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