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23년에 없던 자녀공제금액이 2024년에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백선*님의 경우 가족수가 3인에 다자녀가 2인입니다.
하여 근로소득세액표를 보면 400만원에 3인 가족의 근로소득세액이 109,590원 - 2인 자녀수 공제금액 29,160원 하여
80,430원이 나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2분도 다자녀수가 추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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