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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전문가추천
  • 등록자
    borrow20**
  • 등록일
    2026-02-03
  • 답변현황
    완료
건설업의 일용직 국민연금이 지난 7월 1일 부로 변경되었어요[2026-02-0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1일 부로 변경 되었는데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바뀌어서 2개월 8일이상 금액 22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월 수정해야 하는데 8일 미만이라 금액 반영이 안되는 건 저희 서식에 안 맞아요 국민연금 버튼 누르면 금액 반영되게 수정해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6-02-0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확인하여보니 건축 일용직에 한하여 월 8일 이상 , 60시간 이상 근로뿐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월 8일 미만이어도 사업장별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인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비즈폼의 일용직 급여대장의 경우 건축일용직 서식이 아닌 포괄적 일용직 서식으로

 

일용직 서식의 계산식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할수 없어 해당 내용을 반영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고객님 회사에 맞춰 서식을 변경 하여 사용하셔야 하는데 VBA 코드 수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항목의 변경이나 서식 오류에 대한 수정을 진행해 드리는 서식지원 서비스에서는 코드 수정이 불가 하며

 

별도 맞춤제작을 통하여 수정 의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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