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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unasm20**
  • 등록일
    2026-02-03
  • 답변현황
    완료
근로소득간이세액 수정 후 오류 및 문의사항[2026-02-03]
안녕하세요
일전에 26년 4대보험 요율 수정후 급여 정산하다보니 소득세 공제 중 자녀가 있는경우에
1. 공제내역 중 소득세 가족 공제에 가족수에 본인포함 가족수인가요?
2. 가족수는 전체 공제가족수이며 그 중 미성년자가 있는경우 다자녀에도 가족수 넣으면 되나요?
예) 공제 가족 수 본인포함 5명이며 미성년자 3명인 경우, 가족수 5, 다자녀 3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지
3. 다자녀에 인원체크시 소득세가 아예 안나옴.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6-02-03]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가족수의 경우 본인 포함입니다. 하여 무조건 1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족수의 경우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일 경우 가족수 2 / 다자녀 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해당 부분은 소득세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시트 연동에 오류가 있는지 금액이 정상 추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의 서식에 데이터 옮겨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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