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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ppoi70**
  • 등록일
    2025-10-16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2025-10-16]
연차를 입력을했는데 정산서에 반영이안됩니다.
시간관리 때문에 근태관리파일도 받았었는데 이것도 조퇴,외출시간이 연차에서 차감되는건 아닌것같아요 ..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5-10-16]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사용중인 서식은 입사 일자 연차 서식으로 확인됩니다.

 

입사일자 연차 서식의 경우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확인 하고자 하는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으로 기재 해야 연차가 계산 됩니다.

 

예를들어 1번 직원의 경우 입사일이 2016-11-01이므로 이분의 연차를 확인하고자 하면

 

기준일자를 2025-10-31 / 2026-10-31으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차를 확인 하고자 하는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을 기준일로 잡고 쓰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처럼 기준일자를 2025-10-16로 잡고 일괄 적으로 확인 할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연차를 확인 하고자 한다면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 연차 서식을 사용 하셔야 하고,

 

회계일자 서식도  2025-12-31 / 2026-12-31으로 12-31일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근태 서식의 경우 연차 정산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에서 지각,조퇴, 외출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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