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현재 9월의 마지막주는 2일입니다. (29/30일)
하여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월/화요일 2일 근무시 2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월/화요일 모두 개근 시 "20/40*8*시급"만큼 주휴수당을 매주 단위로 청구 됩니다.
16시간은 위 계산법에 따른 20/40*8 에서 나온 시간 입니다.
근로 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노동OK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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