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2021-09-10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 4항 규정 반영)
1) 2022-09-10 : 연차휴가 15일
2) 2023-09-10 : 연차휴가 15일
3) 2024-09-10 : 연차휴가 16일
4) 2025-09-10 : 연차휴가 16일(올해 발생 연차는 16일)
5) 2026-09-10 : 연차휴가 17일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해당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일자 2026-09-09까지는 연차 일수가 16일이 나오는 것이 맞으며
2026-09-10 부터 2027-09-09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17일로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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