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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인낙조서는 별도로 그 틀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서식으로
확인됩니다.
인낙조서는 법원에서 진술하는 인낙내용을 적는 것으로 민사 소송법에서 피고가 원고
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적은 문서인 만큼 그 틀이
나 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 상황에 맞게 기술하여 이용하시면 되는것으로 확인되며 보다 정확한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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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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