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견적가놔 실행가를 대비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목공사 편벽치기 자잭일때 30,000원이 견적가면
부가세 별도의 경우 견적가 30,000원 X 부가세 1.1 = 33,000원이고
부가세 포함의 경우 견적가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로
그래도 30,000원으로 표기됩니다. 견적가 = 단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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