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노임단가는 시간당 금액이 아니라 하루동안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월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해당 서식의 경우 시간외를 책정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명부] 시트에 작성된 노임단가로만 계산 가능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