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HANSIN84**
  • 등록일
    2025-08-08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 노무비명세서 관련[2025-08-08]
일용근로자명부에서 노임단가라 하면 시간당 금액을 얘기하는 건지요
또 출근부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때 금액이 반영이 안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5-08-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노임단가는 시간당 금액이 아니라 하루동안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월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해당 서식의 경우 시간외를 책정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명부] 시트에 작성된 노임단가로만 계산 가능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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